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청
□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
○ 내 용: 지역별·업종별 사업주 단체(주체)가 직접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
○ 주 관: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○ 지원대상: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·협회 등
※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 제외
○ 사업규모: 공동안전관리자 600명
○ 지원내용: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
※ 지원대상 선정 시 2024년 중 최대 8개월 지원
○ 신청기간: ~ 2024. 3. 22.(금) 17:00한
○ 신청방법: 안전보건공단(경남지역본부) 우편, 방문 접수 ☎ 055-269-0543
○ 제출서류: 공문, 참여신청서, 공동안전관리 참여사업장 명단, 단체(사업장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