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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청

등록일
2024-02-22
조회수
791
담당자명
김용신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안전관리과)
연락처
055-570-3482
첨부

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

  ○ 내 용: 지역별·업종별 사업주 단체(주체)가 직접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
  ○ 주 관: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  ○ 지원대상: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·협회 등
     ※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 제외
  ○ 사업규모: 공동안전관리자 600
  ○ 지원내용: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
     ※ 지원대상 선정 시 2024년 중 최대 8개월 지원
  ○ 신청기간: ~ 2024. 3. 22.() 17:00
  ○ 신청방법: 안전보건공단(경남지역본부) 우편, 방문 접수 ☎ 055-269-0543
  ○ 제출서류: 공문, 참여신청서, 공동안전관리 참여사업장 명단, 단체(사업장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

 

 

□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○ 내 용: 지역별·업종별 사업주 단체(주체)가 직접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 ○ 주 관: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○ 지원대상: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·협회 등     ※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 제외  ○ 사업규모: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 ○ 지원내용: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     ※ 지원대상 선정 시 2024년 중 최대 8개월 지원  ○ 신청기간: ~ 2024. 3. 22.(금) 17:00한  ○ 신청방법: 안전보건공단(경남지역본부) 우편, 방문 접수 ☎ 055-269-0543  ○ 제출서류: 공문, 참여신청서, 공동안전관리 참여사업장 명단, 단체(사업장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  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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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안전관리과 안전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